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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53회 코리아헤럴드 영어스피치대회 규정 및 환불 안내

Updated : 2024-05-02

안녕하세요. 코리아헤럴드 영어스피치대회 운영사무국입니다.
제 53회 대회 접수 시 환불규정 및 대회 규정 공지드립니다.
해당 규정은 사이트 이용약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대회 지원서 작성 및 결제하기 전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.

 

KESC(코리아헤럴드 영어 말하기 대회) 특별규정

 

제 1조 (목적)
이 규정은 ㈜헤럴드가 운영하는 KESC(코리아헤럴드 영어 말하기 대회)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평가와 원활한 대회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.

제 2조 (대회방식) 예선은 촬영한 동영상을 Youtube 또는 카카오 TV에 업로드 후 참가 신청 시 동영상 URL을 첨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, 결선대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. 

제 3조 (첨부파일 변경 및 불합격 사유) 참가 신청시 첨부파일 (동영상 URL,원고파일첨부, 개인사진, 본인확인 증명서)는 예선 서류 마감 전까지 회수에 상관없이 수정 재 업로드가 가능하며, 서류 접수 마감 이후에는 파일 재업로드 및 수정이 불가합니다. 위 첨부 파일이 누락되거나 업로드한 영상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동영상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. 

제 4조(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)

1. 모든 참가자의 성적은 전산으로 처리합니다.
2. 성적처리와 관련된 자료(채점기준, 본인답안, 채점결과표 등)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.
3. 제출된 글의 저작권은 주최기관에 있으며, 향후 교육용 교재 등으로 편집되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.
4.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, 각 대학 및 중,고등학교(일반 및 국제, 특목 중,고교)에서 입학전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요청할 경우에는 본 대회에 제출된 글과 관련자료를 수상자의 동의 없이 해당학교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.
5. 제출된 자료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지 않습니다.

제 5조 (신청 내역 및 성적 보관기간) 

회원정보와 별도로 코리아 헤럴드영어말하기 대회 신청을 위해 별도로 수집한 개인 정보는 회차별 대회 종료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모두 파기되며, 이후 대회 신청 내역 확인 및 성적표 발급이 불가합니다. 

제 6조(저작권 위반 규정 및 처리)
1. 저작권 침해 유형    
- ㈜헤럴드의 허락 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이나 인쇄물 등으로 유포 혹은 강의하는 행위
2. 저작권 침해자의 처리    
- 발견 즉시 시험 성적 무효 처리    
- 발견일로부터 3년간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    
- 민,형사상 법적 처벌 조치

제 7조 (결선 원고 활용)  대회에 진출하는 참가자들의 대회 원고가 추후 책자로 발간될 경우, 해당 책자의 판매 수익금은 대회 발전기금, 기부금 등의 형태로 쓰여지게 됩니다.

제 8조 (미디어 매체) 

대회 관련하여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㈜헤럴드가 가지며, 대회 홍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제 9조 (환불 규정)  

1. 취소 신청 기간 및 환불 기준
1) 인터넷 접수일로 부터 접수마감일 이전 취소시 응시료 전액 100% 환불    
2) 접수 마감이 종료된 이후부터 취소 신청 및 환불 불가      
- 결제를 완료하고도 접수기간 이내 동영상URL 및 원고 내용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회 심사에서 제외되며, 접수기간 종료 이후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 - 응시료는 대회가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, 단체접수 또는 상품권 및 할인권 등 응시료 할인 정책 적용자는 실 결제금액에 대해 환불을 진행합니다.
2. 취소 신청 방법    
1) 코리아 헤럴드 영어말하기 대회 홈페이지의 [접수내역]에서 [접수 취소] 버튼 클릭
3. 환불 일자    
1) 당월 결제분 : 7영업일 내에 취소    
2) 당월 결제분 아닐 시 : 환불신청일자 기준으로 익월 15일 전 일괄 취소    
* 카드사에 따라 입금되는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.   

감사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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